최근 시인사국, 재정국, 의보국이 합동으로 발급한 '청저우 시내 실업보험금 지급기준 조정에 관한 통지'에서 7월부터 창저우 시내 실업보험금 지급 최저기준을 매달 1350위안에서 1410위안으로 높이고 실업자가 실업보험을 수령하는 기간에 시내 임금근로자의 기본의료보험에 가입하는 납부기준은 4533위안이라고 명시했다.
이번에 조정된 실업보험금 지급 최저기준의 적용범위는 신베이구, 톈닝구, 종로우구, 우진구와 진탄구이다. 리양시의 실업보험료 최저 지급 기준은 현지 인사국이 장쑤성 인민정부의 '장쑤성 실업보험 규정 개정 결정' 정신에 따라 현지 도시민 최저생계비 기준을 참조해 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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