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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저우시 5개의 업체 2015년 비영업조직 면세자격인증
 

    창저우시 재정국,국세국,지방세무국의 심사에 의하여 4 28일 창저우시급2015년 비영업조직면세자격업체명단이공개.창저우숴허태극추진센터,창저우이공장사회조직지원센터,창저우시에너지절약창의기술협회,창저우시방직공정학회,창저우시 태양광협의회등 5개의 업체가 평선.

    비영업적조직의 면세우혜자경의 유효기간은 5년이며 규정에 따라 주관세무기관에 면세절차를 밟고 상응한 신청서에 따라 유관재료를 심사한뒤 규정에 따라 면세조선에 부합되 당년의 수입은 기업소득세를 면제한다.면세조건에 부합되지않는 수입부분에 대해서는 기업소득세를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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