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관한 법률, 법규의 규정과 현재 코로나-19예방통제 상황에 따라 장쑤성인민정부는 2020년 2월 24일 24시부터 코로나-19의 응급 대응 단계를 돌발공중위생사건1급대응에서 2급대응으로 내리겠다고 결정했다.
각 지역은 지역별 예방통제 업무 요구에 따라 해당지역의 특정과 코로나-19 발전 상황을 고려해서 지향성이 있는 예방통제 계획을 작성하여 정확한 정책으로 과학적으로 예방통제를 해서 해당 지역의 코로나-19 예방통제 업무와 경제사회발전업무를 통합적으로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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