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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건물관리방법>9월에 실시
 
    새로운 건물 관리방법중 명확히규정 (공안,건설,위생,환경보호,원림,도시관이,민방,공상,질량감독등 행정부서는 반드시 건물관이구역내의 공공건설 치안소방,환경위생,건물사용,주차장,녹지녹화,각종설비등 여러가지 감독관리)위법행위에 관하여 검거 적발하는 제도를 도입.건물관리구역내의 현저한 위치에 이름,연락방식,준수사항,감독전화를 표시하고 법에 따라 관리구역내의 위법행위를  처리할수잇도록 하엿다.업주는 아파트 구역단지내의 계시판에 관계부서의 책임자에 연락할수있도록한다.

 
常州市인민정부 常州市정보화판공실 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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