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0일 이번달 11일부터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단기비자 발급을 회복하지만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기타 방역조치는 유지한다고 선포했다.
현재 중국에서 한국으로 입국하는 인원은 48시간내 신종코로나바이러스 음성보고를 제출해야 하며 입국후 핵산검사를 받아 양성으로 확인되면 7일간의 격리를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