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코로나바이러스예방통제방안(제9판)>에 근거해 8일부터 ‘동선추적코드’ 조회결과의 적용시간범위는 ‘14일’에서 ‘7일’로 조정된 것으로 알려진다. 메시지, 사이트, 위챗 미니앱, 알리페이 미니앱, ‘동선추적코드’APP 등 조회경로는 응용버전 업데이트가 동시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동선추적코드’ 사용지침에도 변화가 생겼는데 그중 ‘통신빅데터행적코드’는 사용자를 위해 무료로 본인이 지난 7일간 방문했던 국가(지역)와 연속 만 4시간 머문 국내 도시의 증명을 제공할 수 있다고 명확히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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