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곤층 주민의 생활 수준을 개선하기 위해, 창저우시는 2022년 주민 최저 생활 보장 기준을 발표하였다. 2022년 7월 1일부터, 창저우시 주민의 최저 생활 보장 금액이 1인당 한 달에 940위안에서 1000위안으로 인상되었다.
올해 1-5월, 창저우시는 1만 2738명 도농 빈곤 인구에게 누적 5000만 위안의 최저생활 보장 금액을 급여하였다.